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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이다.
향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제도 지원을 추진해 환자 치료에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성다교기자 dk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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