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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법원 결정 다음날 인터넷 검색…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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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중앙포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단독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2일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달 10일쯤 스마트폰으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등 범행과 연관된 검색을 한 것으로 보아 처음 범행을 계획한 시점을 이때로 추정했다.

전날인 5월 9일 법원은 전 남편이자 피해자인 A씨(36)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그 이튿날부터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계속했다. ‘니코틴 치사량’을 비롯해 살해 또는 시신 유기에 쓰인 도구와 수법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후 고씨는 같은 달 17일 사전에 검색한 졸피뎀을 충북 소재 병원에서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매했다.

고씨는 그 다음날 차를 끌고 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뒤 22일에는 흉기와 표백제, 청소도구 등을 제주 시내의 한 마트에서 샀다.

이어 25일 범행 장소로 물색한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범행 전이나 과정에서 자문을 얻었거나 따로 책을 봤는지는 확인된 게 없고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증거 보강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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