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중앙포토] |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단독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2일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달 10일쯤 스마트폰으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등 범행과 연관된 검색을 한 것으로 보아 처음 범행을 계획한 시점을 이때로 추정했다.
전날인 5월 9일 법원은 전 남편이자 피해자인 A씨(36)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그 이튿날부터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계속했다. ‘니코틴 치사량’을 비롯해 살해 또는 시신 유기에 쓰인 도구와 수법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후 고씨는 같은 달 17일 사전에 검색한 졸피뎀을 충북 소재 병원에서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매했다.
고씨는 그 다음날 차를 끌고 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뒤 22일에는 흉기와 표백제, 청소도구 등을 제주 시내의 한 마트에서 샀다.
이어 25일 범행 장소로 물색한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범행 전이나 과정에서 자문을 얻었거나 따로 책을 봤는지는 확인된 게 없고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증거 보강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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