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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선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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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고용위기지역 기업 대상…작년 소급적용, 연 40억원 감면 혜택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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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달부터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전남 영암 등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의 하천ㆍ바다ㆍ호소나 기타 공공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을 의미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사들은 오는 7월부터 점용료와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됐다. 감면율은 50%이다.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했다. 감면기간은 산업ㆍ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오는 2021년 5월까지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간 40억3000만원가량의 점유ㆍ사용료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산업ㆍ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들은 연간 80억6000만원가량의 점유ㆍ사용료을 납부하고 있다.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북 군산시를 시작으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전국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실직자 고용안정 및 기업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특히 이들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유ㆍ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해수부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ㆍ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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