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MP그룹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했다”며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 2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이후 2차례나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신청 끝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다만 MP그룹이 앞으로 추가 개선 기간은 받을 수 없다. 개선 기간은 총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MP그룹은 이번에 8개월의 개선 기간을 받으면서 2년을 모두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