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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성동조선 예비입찰 3곳 참여...13일 본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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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수 2곳, 분리인수 1곳 제안

인수가액 3,000억 안팎...자금조달 증빙 관건

이번 매각 무산시 청산절차 밟을 듯

서울경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의 매각 예비 입찰에 3곳이 참여했다. 법원은 이들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따져 오는 13일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창원지방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일PwC회계법인이 마감한 성동조선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조선 기자재 업체 3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곳은 성동조선이 보유한 통영 조선소의 야드 전체(제1~3야드)를 일괄 인수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한 곳은 제1야드만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매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 희망자가 일괄매각과 분리매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조선은 예비입찰에 세 곳이 참여함에 따라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3일 본입찰이 남아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자금 증빙에 성공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성동조선의 인수 예상가격을 청산가치 수준인 3,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분리매각의 경우 1,000~1,500억원 정도면 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가 본입찰에 참여하려면 자신들이 제시한 인수 가격의 10%를 증빙해야만 한다. 지난 2월에 진행된 2차 입찰에서는 국내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와 재무적 투자자(SI) 등 4곳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법원은 자금 증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찰시킨 바 있다.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성동조선은 채권단이 진행한 2017년말 실사와 법원이 주도한 지난해 실사에서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크게 웃돌았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채권단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 회수에 나서고, 상거래채권자들도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10월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며 “청산가치가 높아 채권단의 신규 자금 투입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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