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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중국, 시리아, 베트남 등 총 56개국 유엔 대북제재 위반”, 워싱턴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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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북한의 공해상 선박 환적을 통한 제재조치 위반 사진.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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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위반한 나라가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 총 56개에 이른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주장했다. 이 중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6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1개국은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ISIS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군사와 사업ㆍ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유엔 회원국들의 위반 항목을 분류했다.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국은 사업ㆍ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국은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국가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ISIS는 군사 부문 위반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15개 나라 중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4개 나라는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ISIS는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의심스런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나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전문가패널의 연례 보고서에는 이들 56개 나라들의 대북 결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들이 상세하게 명시됐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며,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 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 통로로 알려졌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여전히 이들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나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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