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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금융사 건전성 위한 지배구조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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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경실련·참여연대 등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규탄 기자회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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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검토에 나서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노동조합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금융권 대주주 자격심사에도 ‘형평성’을 강조하며 지배구조법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때문에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상 은행·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요건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개별 법을 통해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발의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카드·보험사 등에도 특경가법 위반을 대주주 심사요건에 집어넣었다. 금융당국은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케이티(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심사에 발목이 잡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난달 30일 당정 비공개 협의에서 처벌 전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거나 공정거래법에서도 담합 부분을 제외하는 등을 검토한다고 나섰다. 인터넷은행을 뺀 나머지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된 규제를 두고 ‘높은 허들’이라며 특혜성 규제 완화에 나선 셈이다. 법 개정 논의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입법 사안”이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 스스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기존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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