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두 달 동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뒤 6년 만의 전면적인 재수사였지만 당시 수사 외압,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 여전히 많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환섭/'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장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며….]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촉발됐던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는 범죄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다, 이 여성이 윤중천 씨의 협박과 강요로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성폭력이 아닌 성 접대라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조치도 경찰청장이 바뀌며 진행된 통상적 인사 절차로 결론 내렸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야당 의원 공격을 위한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2019 FIFA U-20 월드컵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