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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늘(4일)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피해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여성이 윤중천 씨에게 강요를 당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피해여성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내연관계에 있었던 또다른 여성에 대한 사기와 무고 혐의로 윤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도 '검찰 내부나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수사단에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도 통상적인 인사라고 봤다"고 수사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윤 씨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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