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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간소하게 이뤄지게 된다. 노인 관련 기관의 노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업무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절차도 간단해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제도로 인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사람은 일정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그 동안 취업제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 시설ㆍ기관장 등이 범죄 전력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할 행정기관과 아동 관련 기관 장은 물론 취업자 등이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시 필요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절차도 행정기관과 기관 장이 경찰관서에 일일이 조회를 요청하던 방식에서 취업자가 직접 본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됐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성범죄자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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