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토킹 처벌규정은 / 獨, 피해자 가족 통한 접촉 시도도 처벌 / 日, SNS서 괴롭힘도 스토킹으로 간주
미국과 독일, 체코 등 다수의 국가는 형법에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두고 스토킹을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각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주마다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 주에서는 재범이거나 접근금지명령 위반, 흉기 소지,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등에는 스토킹 범죄를 중죄로 판단해 2∼5년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많게는 10∼20년의 자유형을 부과한다.
영국에는 ‘괴롭힘 방지법’과 ‘클레어법’(데이트·가정폭력 전과공개 제도)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은 ‘사람에 대한 괴롭힘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최소 2회 이상 해당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된 클레어법은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잠재적 피해자에게 데이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관계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해당 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세 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애인으로부터 성폭행 및 지속적 살해 위협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결국 살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개한다.
독일은 2007년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을 한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친구나 동료, 가족, 친족 등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중대한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일본 역시 ‘스토커 행위 등에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스토킹 관련 사건이 줄어들지 않자 2016년 개정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괴롭힘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포함했고 징역형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남혜정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