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에도 몰카유포는 증가…"유포행위, 양형 가중요소 삼아야"
대법 양형위 3일 심포지엄 개최…10일 전체회의서 양형기준 설정 착수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몰카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2011년 5%에서 2017년 11%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제3차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영미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몰카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1천90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선고된 디지털 성범죄 1천540건의 징역형 실형 선고비율은 5.32%였지만 2017년에는 11.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도 2011∼2016년 14.67%에서 2017년 27.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벌금형 선고비율은 같은 기간 71.97%에서 54.1%로 낮아졌다.
몰카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법원 판결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법원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은 더욱 악랄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몰카 촬영물이 일반에 유포된 비율은 2011∼2016년 4.18%에서 2017년 10.7%로 오히려 증가했다.
처벌 강화가 몰카범죄를 억제하는데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행위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손명지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유포한 경우 피해가 심각하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자의 신원 내지 얼굴 노출 등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가중요소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0일 열리는 9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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