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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내일(4일) 재판에 넘깁니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됩니다.
앞선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씨는 여성 이 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 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습니다.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윤씨 구속 이후,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폭행 및 협박 인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씨가 검찰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내일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비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을 좌천시키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두 달 넘게 조용히 수사해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정치적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 채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안인 상황에서 검·경 양측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경찰에선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곽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 했다'며 거짓 보고했고, 이어진 경찰 인사는 허위 보고에 대한 문책이었다며 맞섰습니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새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못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봤지만, 한 전 총장 및 윤 전 고검장과 윤중천씨의 관계를 입증할 단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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