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회의
행안부 “접경지역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국방부 “열상감지장비 등 활용해 감시 강화”
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회의 모습. 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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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북한과 맞닿은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군사용 열상감지장비 등을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유입 차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곧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협의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발병 이후 야생멧돼지를 통한 북한→우리나라로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북측에 ASF 방역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었다.
국방부도 북한과의 접경지역 감시를 강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임진강 하구와 철책을 설치한 육로 등 모든 접경지역은 감시·감지 시스템과 열상감시장비, 경고음 장치 등이 있어 북한으로부터 야생멧돼지가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온 힘을 다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과 맞닿은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운영 경비 지원에 나선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와 함께 발생 때의 살처분도 미리 대비한다. 대상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곳이다.
방역당국이 경기 포천 지역에 설치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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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예찰, 산림청은 산림보호단에게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을 알리는 등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 353개 돼지농가에 대한 울타리 시설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장주의 발생국 방문 강력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농협 역시 전체 농가에 방역용 생석회를 배포해 농장 입구에 뿌릴 계획이다.
강원도는 DMZ 평화길에 야생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요 길목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기도는 관내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을 강화한다. 이들 관계부처·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축해 이 같은 부처별 과제의 추진실적을 당분간 정기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신고 지역은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 1건이지만 정부는 발생국 사례를 봤을 때 남쪽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병석 실장은 “ASF 예방은 (가축방역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부처의 과제라는 생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 강화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빨간 점).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이다. OIE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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