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북한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ㆍ중 접경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지만,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사했고 나머지 22마리는 살 처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북한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ㆍ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이다.정부는 이들 10개 시ㆍ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도라산ㆍ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ㆍ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해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 예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