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섞어팔기 등 논란 반복
남동구청장 "자정 노력으로 이미지 개선되길"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고,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 61개도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월 유튜버 '생선선생 미스터S'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한 뒤 올린 영상.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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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은 지난 2월 게시됐다. 유튜버 '생선선생 미스터S'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아 대게 2마리의 가격을 묻자 상인은 4.2㎏인 대게 두 마리의 가격이 37만8000원이라고 했다. 대게 1㎏당 단가는 9만원이었다. 유튜버가 가격이 비싸 곤란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상인은 "요즘 낙지가 비싼데 낙지 두 마리를 얹어주겠다. 서비스를 잘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래포구 바가지요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소래포구 상인들은 논란이 된 지나친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통해 사죄의 절을 한 바 있다. 이에 남동구는 소래포구 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3월에는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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