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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참좋은여행사, 추돌한 크루즈선사와 법적 다툼 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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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 판매 법적 책임 질 수도 / 31일 새벽 사고 가족 40명 현지로

세계일보

참좋은여행 이상무 전무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참좋은여행 본사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어떠한 사실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상무 참좋은여행 전무는 30일 오후 3시쯤 열린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3차 브리핑에서 “사고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람선에는 참좋은여행이 운영하는 관광상품을 이용한 한국인 관광객 30명이 타고 있었다. 참좋은여행은 이날 사고 발생 이후 5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 1차 브리핑을 시작으로 총 5차례 브리핑을 진행하며 현지 상황, 구조 인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업체는 잇따른 브리핑 중 사고 원인과 유람선 탑승객 인원을 번복하기도 했다. 1차 브리핑 때는 한국인 탑승인원이 31명이었다가 2차 브리핑 때는 33명이라고 정정했다. 총 34명이라고 밝혔던 탑승인원도 4차 브리핑 때 35명으로 최종 발표했다.

세계일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29일(현지시간)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이 한국인 33명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원 안)을 추돌하고 있다. 사고 직후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사고상황에 대해서도 “사고 유람선이 출발 전 선착장에서 정박하던 중 대형 유람선이 추돌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가 ‘정박하는 상황이 아니라 선착장 도착 직전’이라고 바꾸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구조된 탑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출발 전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관광을 마친 뒤 선착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출항하던 대형 유람선이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법적 다툼이 헝가리와 국내에서 각각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향후 조사 결과 유람선을 후미에서 들이받은 크루즈선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크루즈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인다. 유람선 선장의 운항 과실이 드러나면 이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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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0일 오후(현지시간) 구조단이 음파탐지기 소나로 수색을 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관광객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법무법인 예율 홍한빛 변호사는 “국내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 여행사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났다면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하던 A씨가 두통을 호소했지만, 현지 가이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여행자보험 한도 1억원과 배상책임보험 한도 60억원에 가입돼 있으며, 가해 선박 회사 또한 스위스 국적의 대형 회사로 부실 문제는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구조와 피해보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좋은여행은 31일 새벽부터 4가지 항공편으로 출국을 희망하는 가족 39명을 부다페스트 현지로 이송하고 1명은 미국에서 현지로 직접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진·배민영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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