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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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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 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 유출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표한 데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 유출'이란 응답이 48.1%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 공개'라는 응답은 33.2%로 불법적 기밀 유출이란 인식보다 14.9%포인트 낮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남, 경기·인천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불법적 기밀 유출이란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정당한 정보 공개란 인식은 대구·경북,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높았다. 특히 한국당 주요 지지 세력인 보수층에서도 불법적 기밀 유출 40.4%, 정당한 정보 공개 39.9%로 팽팽한 응답을 보였다.

강 의원의 기밀 유출로 인해 한국당 지지도는 2.9%포인트 내려가 29%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41.2%로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홍성용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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