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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팀 관계자 "경찰이 단초?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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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발표에

"당시 윤중천 등 진술 거부…검찰은 영장신청 기각

부실수사 의심됐다면 그때 검찰이 지휘했어야

이제와서 책임 떠넘기기"

아시아경제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주심위원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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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13년 진행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부실수사 단초로 경찰을 지목한 데 대해 당시 경찰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 수사에서 윤중천(58·구속)씨가 입을 굳게 다물면서 수사의 핵심인 뇌물 공여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련된 영장이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경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검찰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이야 윤중천과 또 다른 관계자인 최모씨가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진척됐지만 처음 수사 때만 해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며 "검찰로 넘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랬을 테고 실제로 살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뇌물 수사의 기본인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데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날 공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부실수사의 주요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왜곡'을 꼽았다. 2013년 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벌이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여러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여자 진술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가 나갈 수가 없어 (뇌물 수사를) 못 한 것"이라며 "그때 (부실수사가) 의심됐다면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긴커녕 수사 방해만 하더니 이제와 경찰이 했던 게 부실수사의 단초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내지는 '책임 떠넘기기'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짧아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논란이 됐다"며 "영장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진술도 없었고, 수사 기간은 4개월로 한정돼 있는데 뇌물 수사를 하다가 피해 여성 진술까지 있는 성범죄 혐의 수사는 하지 말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성범죄 혐의 수사)마저 피해 여성의 구체적 진술이 있음에도 영장이 다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당시 불이익을 무릅쓰고 열심히 수사했던 직원들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물러나고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뒤 치러진 첫 인사에서 경찰 수사 계통에 있던 수사국장(치안감)부터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모두 바뀌는 등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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