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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 발부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구인된 김 전 기획관은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집행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집행 상황을 체크했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김 전 기획관을 부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소환되고도 불응한 것은 8번째입니다.
그 사이 재판부는 두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해 법정에 불러세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새로 기일을 잡고 소환했음에도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다시 불출석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새로 구인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경고대로 감치에 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전 기획관이 지난 공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 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집행문과 증인 소환장이 자택에 사람이 없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소환장이 송달된 날에 불출석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달 12일과 14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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