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측 고소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28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현시점에 고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우연일 뿐"이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며 2차 가해가 시작돼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지난 14일 권 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 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 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변인은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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