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구속만료 D-7… 입 닫고 있지만 검찰 수사 끝 보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에서 침묵하지만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김 전 차관과 '김학의 사건'의 핵심 관계자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구속된 후 고발당한 혐의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내용 등에 대해선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김 전 차관의 구속만료기한인 다음달 4일 이전에 윤씨와 김 전 차관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달 16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의 영장청구 사유에는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혐의 혐의와 윤씨에게 100여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윤씨는 개인범죄 혐의인 사기ㆍ알선수재ㆍ공갈 혐의와 더불어 윤씨가 부인을 시켜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를 무고한 혐의와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에는 2006년 10월~2008년 2월 여성 이모씨를 폭행·협박해 항거불능으로 만들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2007년 11월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구속된 이후 이들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뤄지면서 6월 초에 모든 수사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검찰의 일정에도 상당 부분 변수가 생겼다.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인 한방천하의 분양자들이 건설 시행업체 회장이었던 윤씨를 총 7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다른 성범죄 피해 주장여성 최모씨도 2008년 3월14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며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권고를 받은 현재 ‘김학의 사건’ 관련 2013년 경찰 수사팀 외압·부당인사 조치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2013년 초 경찰의 수사 당시 청와대로부터 수사외압과 부당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올해 3월25일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수사단은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수사일지 등을 확보했다. 또한 4월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포렌식 압수수색을 마쳐 압수물을 분석중이다. 아울러 이 사건의 피의자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과 윤씨 기소 이전에는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기소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수사단은 당초 구속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을 통해 이들의 반박 논리를 분석하고 새로운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었으나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구속 후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진술을 최대한 끌어 모아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사와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한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김학의 사건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더 이상의 수사권고 없이 2013년·2014년 검찰 수사의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책 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김학의 사건을 심의해야 할 검찰 과거사로 지정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과거사위는 올해 3월 김 전 차관 사건의 뇌물 등 혐의와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