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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별장 성폭행' 피해여성, 김학의·윤중천 합동강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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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특수강간치상 등 혐의…"2008년 5월부터 정신과 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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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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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가 특수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27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피해자 의견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최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출석해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의한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합동 성폭행을 당했고, 2007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윤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지난 2008년 5월께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특수강간치상 죄명으로 의율해줄 것을 명시했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기소 범죄사실에 최씨에 대한 성폭력 피해도 포함해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도구가 돼 영문도 모른 채 성적으로 짓밟혔고, 지금껏 상처를 안고 피폐된 삶을 살고 있다. 김 전 차관 및 윤씨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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