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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는? 백화점 사용 가능?…홈페이지 현재 접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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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기업형 슈퍼·주유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지난 4월 도입된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처가 27일 화제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고 31개 시·군별로 발행해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역화폐다.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는 발행 받은 시·군 내 가트 결제가 가능한 식당, 자영업체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기업형 슈퍼, 유흥 및 사행성 업소,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25분 현재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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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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