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기업형 슈퍼·주유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는 발행 받은 시·군 내 가트 결제가 가능한 식당, 자영업체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기업형 슈퍼, 유흥 및 사행성 업소,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25분 현재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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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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