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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WHO “게임중독은 질병” 확정에 시끌… “결석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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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질병 분류… Q&A로 살펴보니]

곳곳서 논쟁 가열… “국내 질병코드 등재는 2026년 가능”
한국일보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에 온 관람객들이 다양한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게임은 우리 생활 속 놀이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일부에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과몰입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달 2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증상을 장기간 겪고 있는 경우를 ‘Gaming Disorder’라 명명하고,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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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중독적으로 몰입하는 행동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이제 국내 질병코드 등재 등 후속조치를 놓고 논쟁이 다시금 가열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게임중독이라는 병에 걸렸다 하고 결석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나오고 있다.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이번 조치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란 무엇인가? 게임을 밤새도록 하면 이 질환에 걸린 것인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일반적으로 게임중독이라 부르는 증상에 대해 '6C51'이란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WHO는 ‘Gaming Disorder’를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손상돼, 직장이나 학업 등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데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진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을 즐기면서 단순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직장을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정도로 과몰입돼 있으며 게임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게이머는 질병에 걸린 것인가? 게임중독이 결석이나 결근 사유가 될 수도 있나?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인 사람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나중에 한국에서도 질병 코드에 등재될 경우 진단서를 받아 병결 사유로 제시하는 일이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미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나오는 진단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내려지는 사람은 전체 게임 인구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게임 자체를 나쁜 것이라 규정하는 것 아닌가?

복지부는 WHO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정익 과장은 ‘질병코드 등록은 같은 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질병 및 치료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인데, 마치 등록 자체가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오해로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차근차근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에서도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재되는 것인가?

WHO가 승인한 개정안 ICD-11은 2022년 1월에야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질병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에 등재되는 것은 빨라야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CD 개정이나 ‘Gaming Disorder’의 한국어 번역은 통계청에서 진행한다. 현재 통계청은 ICD-10을 바탕으로 한 제8차 KCD 개정을 위해 연구 중이다. 8차 KCD는 내년 7월 고시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ICD-11은 2025년 고시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9차 개정에나 반영 가능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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