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무역 등 요인에 공급 중단될 가능성 검사"
中 '사이버보안심사방법' 초안 공개…한국도 타격 우려
중국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새 인터넷 규제안인 ‘인터넷안전심사방법’이란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오는 6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둬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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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10조 6항)’,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10조 3항)’을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된다. 새 규제안이 적용 대상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품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 와중에 자국산 부품 공급을 중단시켜 중국 기업의 공급망 와해를 노리는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소속 샘 색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미국 기술 제품의 구매를 차단하는 데 (새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에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한국의 IT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한국의 반도체·통신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이 임의적으로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처벌 조항에 따르면 위반 업체는 구매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개된 규제 초안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차이나 모바일 등 대형 통신업자부터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르는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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