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발효 전 사회적 합의점 도출…"진단기준 명확히 해 산업에 오히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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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보건당국도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내달 중 '게임 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게임 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25일(현지시간) 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게임 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을 의미한다. WHO에 따르면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며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와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게임 장애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에 관한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 일단 내달 초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현재 모호한 개념인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 입장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과장은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찬반의 영역이 아니라 통계 생산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게임중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게임을 '즐겁게 잘' 즐기는 사람조차 우려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게임을 즐기는 이들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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