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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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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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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처럼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하고, 정부의 관련 규제가 도입 또는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WHO의 진단기준은 중독의 핵심적인 증상인 내성, 금단증상 등을 제거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게임장애를 설명한다"며 "게임이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가 규정되지도 않았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주관적인 시도"라며 "앞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하고 이용자는 물론 종사자들이 자괴감을 참담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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