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청소년에게 쥴을 판매하는지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애용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내 불법 판촉 활동도 감시 대상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쥴을 피우는 행위는 7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흡연자가 쥴을 금연건물 내부나 실외 금연구역에서 피우다가 적발되면 일반 담배를 피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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