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 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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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검찰은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마루바닥에서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인 삼바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소속 김홍경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같은날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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