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내부고발' 유선주 국장,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유한킴벌리 담합사건 등의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내부고발을 한 뒤 직위해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2급)이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을 고소했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채규하 사무처장, 유성옥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직무유기·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관리관은 고소장에서 “김 위원장 등은 공정위 비리에 관해 진실을 증언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사전에 고소인을 사찰·감찰·감사하기로 모의하고 서로 연락하여 피고소인 유모씨가 고소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도록 했다”며 “고소인을 사직시킬 궁리를 하고 계획을 다단계로 실행함으로써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유 관리관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고소인을 축출할 목적으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권한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공익신고 방해죄를 저질렀다고도 봤다.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업무 배제 ▲‘갑질로 인한 직무정지’라는 허위사실 언론에 유포 ▲불법 감사 ▲직위해제 처분 ▲중징계 의결 요구한 것 등이 모두 유 관리관이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달 김 공정위원장은 유 관리관에게 직위해제를 통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유 관리관을 업무배제했다. 유 관리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판사 출신의 유 관리관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신세계·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를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유 국장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보면서도 공익제보자 보호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이달 초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 관리관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 청와대의 특별감찰을 촉구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