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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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오전 10시 46분까지 인천공항 헬프데스크, 제2여객터미널 폭발물처리반(EOD), 공항의료센터 등에 5차례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혜로운 분 말씀에 의하면 700명이 넘는 외국인 발이 묶여 있고 탑승객 간 다툼으로 인질극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테러가 나지 않으려면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 2500명 분과 포도주를 준비하라"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로부터 협박 전화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각 여객터미널 순찰을 강화했고 전화번호 명의자를 추적해 지난 22일 경기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5년 전 하느님이 알려준 사실이 기억나 공항에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항 업무를 방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조사해 업무방해죄 등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지난 14일 인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공항공사 고객 민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자를 함께 쫓고 있다.
이 작성자는 지난 20일까지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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