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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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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모·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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