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이종걸의원 명예훼손件… 서울중앙지검, 10년만에 재수사
김 씨는 2012년 11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2007년 10월 장 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 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며 허위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씨를 불러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장 씨가 2009년 3월 사망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문건에 ‘장 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해 4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1년 4월 이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2월 조선일보 측에서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