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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마켓인]법원행과 청산의 기로에 선 웅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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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웅진에너지, 경영정상화 가능성 없다"

감사의견 거절로 CB 조기상환 및 상장폐지 위기

채권단, 청산보다는 법정관리 고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웅진에너지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결국 ‘법원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발 채무 등 위험 요소를 줄인다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어 회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빠진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나타나고 있어 웅진에너지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은 “웅진에너지, 경영정상화 가능성 없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지난 20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대덕지점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됐다고 공시했다.

부실징후 판단 이유로는 최근 경영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때문이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3월27일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비상장 채권인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CB)가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지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제4회와 제5회 CB 또한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가 발생했다. 당장 갚아야 하는 금액만 757억원에 이른다.

상장폐지 위기에도 직면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웅진에너지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날 즉각 웅진에너지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만 웅진에너지는 6개월여로 짧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웅진에너지가 지난 4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미비해 개선기간을 짧게 줬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법정관리에 무게 둘 듯

웅진에너지는 지주사인 웅진과 정상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일부 회사채 투자자에게 10% 상환과 3년 후 40% 이상 상환,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겠다고 채권단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웅진에너지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해 부실채무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회생절차 종결 또는 회생절차 폐지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상장폐지도 유예돼 시간을 벌 수 있다. 실제로 와이디온라인도 지난 3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으로서도 바로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단 법정관리를 통해 부실채무를 덜어내는 방안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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