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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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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 적용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가 22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폭행·협박한 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 대해 골프장 개발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로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를 근거로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강간치상죄는 '상해'에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소시효(15년)도 남아 있다. 윤씨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과 이씨 정신과 진료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윤씨의 구속영장에 2007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함께 강간한 혐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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