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정자 인공수정 친자 예외를” vs “자녀 보호위해 판례 유지를” 동아일보 원문 입력 2019.05.23 03:00 최종수정 2019.05.23 09: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