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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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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사회적 대화 통한 양보·타협 안돼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입법 준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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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의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국내법이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내용이 많아 법 개정부터 진행하겠다던 기존의 ‘선 입법 후 비준’ 방침을 바꿔, 입법과 비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8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모두 8개로, 한국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는 87호·98호, 강제노동 금지는 29호·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9월 한국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도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 개정부터 마친 뒤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선 비준 후 입법’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왔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며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 29호는 관계 부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선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견해 표명 등의 처벌로서 강제노동을 금지한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의 형벌로 노역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의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교원노조법이 먼저 개정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라도 개정해주면 그 개정 법률에 따라서 (처분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된다고 자동적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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