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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문책성 감봉→사망' 메트로 직원…대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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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업무상 인과관계 없다"…판단 뒤집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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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감사 과정에서 문책성 감봉을 당한 뒤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메트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메트로 직원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최근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고(故) 김모씨는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던 2011년께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 실책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을 받았으며, 이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A씨는 김씨가 감사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씨 업무 강도에 변화가 없었고, 함께 문책을 받은 직원들과 비교할 때 김씨가 평균 근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김씨 언행에 비춰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사망 직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평소 밝고 유쾌했고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어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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