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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저임금노동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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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민주노총, 21일 저임금 노동자 피해 사례 고발하는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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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중구 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저임금 정책,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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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식대를 추가로 내면서 월급이 지난해보다 12만원 가까이 줄었어요.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왜 임금이 하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급식노동자 조영란씨)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자들이 상여금 삭감, 노동 시간 감소 등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실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영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식대를 추가로 공제하면서 월급이 12만원 가까이 줄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조 부지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 노동시간이 44시간 줄고 복리후생비 19만원 중 약 6만7000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유근영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이 됐고 1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포괄임금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며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사인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모든 쟁점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영세업체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에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지난 2주간 제보받은 피해 사례 100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중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22%)가 가장 많았다. 수당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20%)와 휴게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우(16%)가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상여금,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길을 연 뒤로 고작 몇만원짜리 수당마저 쥐어짜는 현실이 전면화됐다"며 "수당, 교통비, 식대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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