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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고 장자연 10주기에 끝난 13개월 재조사…최종 발표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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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배우 고 장자연씨의 발인식이 경기도 성남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뤄졌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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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배우 고 장자연(1980~2009년)씨가 생을 마감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13개월 동안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가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규명해 왔다. 지난 20일 과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 최종 발표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3가지를 정리했다.

①조사단 내부 갈등 있었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4팀은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 검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부장검사-평검사 2명 등 검사 3명으로 시작한 여타 팀들과는 달리 평검사 2명으로만 13개월 동안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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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한 뒤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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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조사4팀 명의의 보도자료 한 장이 출입기자단에 전달됐다. “검찰에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팀원 중 한 명이 곧바로 기자단에 “(장자연씨의 후배) 윤지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좀 봐달라는 그런 의미로 ‘일부’ 의견이 나와서 보고한 것이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 양 보고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4팀 6명 중 4명 명의로만 “수사 권고에 이를 정도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자료가 나왔다.

조사팀으로 활동했던 김영희 변호사는 20일 방송에 출연해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다”며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날 열린 최종 심의회의에는 김갑배 과거사위원장도 불참했다. 공식 발표는 문준영 주심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대신했다. 조사팀과 활동 결과를 판단할 과거사위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3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내부사정에 대한 언급 없이 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이제 정치권과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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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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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윤지오 진술, 태산명동서일필이었나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스럽게 울리고 큰 진동이 있었으나 정작 튀어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을 가진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한자성어는 2011년 7월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등장한다. 당시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씨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폭행‧협박 혐의를 반론하면서 사용했다.

지난 20일 과거사위가 13개월 간 진상조사단 조사를 보고 받고 김씨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도록 결론을 내자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는 평가가 다시 등장했다. 윤지오씨가 조사에 응하면서 더욱 요란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 4팀은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등 사건 3개를 맡고 있었다”며 “출범 6개월 뒤 사건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으나 윤씨가 한국으로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씨 진술 중 핵심은 "장씨가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된 것을 목격했다"는 대목이다. 진술이 인정된다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심의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가해자와 범행 일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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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모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왼쪽)와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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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가족 참여 있었나

윤지오씨 진술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시점은 『13번째 증언』 출간 작업에 참여했던 작가 김모씨가 지난 4월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김 작가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출간 전 유가족 동의부터 구하라”는 조언에 윤씨가 “유가족은 돈밖에 모르고 언니(장씨)를 제물삼아 모든 사건을 덮는다”고 답한 부분이 나온다.

김 작가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2014년 민사 소송에서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로부터 위자료 24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장씨의 유가족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활동한 13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앙일보와 전화나 문자에도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17일 한 번 이뤄진 통화에서도 “아침부터 정말”이라는 짧은 말만하고 끊었다. 과거사위 측도 “조사단에서 유가족 조사는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심의결과 보도자료에 유가족 측 입장은 나오지 않는다.

과거사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과거 수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과거사위의 활동 목적인데 유가족은 말이 없고 조선일보는 ‘명백한 허위’라며 과잉 반응을 한다”며 “사실에 기초해 가르마를 타야 할 진상조사단도 과거사위가 낸 결론에 의견만 덧붙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앞으로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5월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민상‧이가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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