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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근로시간 줄였다" 정부 첫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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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서 지난 6개월 조사한 결과 발표...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고용 감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에서 일자리나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분석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연구에서 나왔다.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온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 보고서에서 "업종별 각각 다른 이유들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들이 나타난 부분이 발견된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감축, 임금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등 업종별로 약 20개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총소득 증가율은 시급 인상률만큼 높지 않았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가족노동을 늘리기도 했다. 자동차부품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리는 등 임금구조를 개편했다. 일부 업체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 취약업종과 영세기업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보고서를 이달 안에 새로 구성될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고용부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이기에 일반화하거나 다른 업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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