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각)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관세율은 1차 예비판정 4.51%보다 1.28%포인트 낮춘 3.23%다. 반덤핑(AD) 2.68%와 상계관세 0.55%를 더한 것이다. 반덤핑은 2.78%에서 2.68%로, 상계관세는 1.73%에서 0.55%로 낮아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 59.72%에서 1차 예비판정 결과 4.51%로 크게 낮춘 바 있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기준 예비판정과 같은 36.59%의 관세율을 받았지만 상계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동희 기자(dw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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