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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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재수사가 어렵다고 발표한 가운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교수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수사 개시 권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핵심 참고인이 (조사에)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조사단의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사단의 다수 의견이었다"면서 과거사위가 수사에 돌입하지 않은 부분을 아쉬워했다.
이어 성범죄 의혹 재수사 불가 방침에 대해 "재판(기소)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닌가"라며 "적절한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기록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을 객관적으로 지적을 했고, 당시 장씨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수사 권고를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외압 문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고 장자연 사건에서 부실수사가 이뤄졌고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성폭행 의혹에 관한 재수사를 권고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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