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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 고용 감소” 첫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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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초단시간 고용 늘기도
한국일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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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자영업자 등 도소매업 사업주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을 줄였다는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줄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는 확대한 사례도 발견됐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음식숙박업도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 교수는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이미 업종 내 과당 경쟁과 온라인 상거래 확산 등으로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 감소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많아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노 교수는 “임금 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그러나 이번 실태 파악에 대해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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