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실태 파악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 등이 발생했다.
조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을 동시에 줄이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에 관해서도 "사례를 살핀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식업의 경우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 감소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어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 파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 사이 임금격차는 축소됐다. 최근 5년간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속하던 근로자 임금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중위임금 구간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P)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투데이/세종=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