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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감소,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되자 다시 한번 ‘속도조절론’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이 이미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8650원 이하에서 결정되는 게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다.
21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 노동생산성(부가가치 기준)은 전년 대비 3.6% 올랐다. 지난 2017년 3.3%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2009년 관련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IMF의 권고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6% 오른 8650원 이하에서 결정되는 게 적정하다. IMF는 지난 13일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우려하면서 내년에는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중 노동생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은 “임금인상 수준만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시간을 줄인 상태서 단기간에 부가가치 창출을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0% 아래서 결정된 사례는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4.0%를 웃돈 적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높여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생산성보다 비용이 더 오르면서 기업에 추가 비용만 가중됐다”며 “정치적 변수를 제외하고 노동생산성,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변수를 바탕으로 결정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4일 외부강연에서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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