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활동이 20일 종료됐다. 13개월에 달하는 조사 활동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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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동안 진행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재조사가 핵심 쟁점인 성폭행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별도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20일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특수 강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사단 내부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지오씨가 제기한) 약물 성폭행에 대해 10년 전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확보)가 부실하고, 증거 보전도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러 의견으로는 공소시효(15년)가 남은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해야한다는 A안과 재수사가 어렵다는 B안이었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 강간 등의)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더 들여다봤으면 했다”면서 “예를 들어 핵심 참고인이 출석하거나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 강간에 대해) 전혀 증거가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최초에 고 장자연씨 문건에는 그 부분이 기재돼 있었다는 (핵심 참고인의)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 참고인이 그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런 것들의 경위나 (핵심 참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수사 기관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진상조사단 내에)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서는 A안이 다수였는데 과거사위에서는 B안이 채택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조 교수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됐던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그 문건 외에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증거들이 있었다”며 “고 장자연씨 사망 후 얼마 되지 않아 핵심 참고인과 (윤지오씨가) 통화하는 중 리스트를 전제로 통화했다는 (수사)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상조사단은 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면서 “(이런 내용이 과거사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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