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가 부과받은 3.23%의 관세율은 반덤핑(AD)관세율 2.68%와 상계관세율 0.55%를 합친 것이다. 반덤핑관세율은 2.78%에서 2.68%로, 상계관세율은 1.73%에서 0.55%로 각각 조정됐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10월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 59.72%에서 1차 예비판정에서 4.51%로 크게 낮춘 바 있다.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36.59%로 예비판정과 같다. 이외 한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1.60%로 책정됐다.
이번에 부과받은 관세율의 차이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AFA 규정을 두고 있다.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넥스틸에는 32.24%, 세아제강에는 16.73%, 다른 업체에는 두 회사의 중간인 24.49%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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