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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수사 외압은 사실무근…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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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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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라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는 20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위의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와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이동한 부장은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청장과의 면담은) 장자연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당시 강희락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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